[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업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소상공인분들이라면,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서 조치를 받은 영업 시간 제한 조치로 많은 피해를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정부에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같은 제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2분기 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되며,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란?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란 이번, 코로나 19 방역 조치로 인해서 발생한 소상공인분들의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10조 원의 방역 지원금과 2조 8,000억 원의 손실 보상금이 새롭게 배정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5월에 600만 원의 소상공인 보상금을 지원했으며, 다양한 부담을 안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중소 기업 벤처부와 소상공인 진흥 공단에서 10조 원 규모의 2차 방역 지원금의 지원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대상은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4월 17일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영업 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 공인과 소기업 61만 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방역 조치로 인해서 매출에 영향을 받은 소상 공인은 약 332만 명으로 추정이 되며, 1차 방역 지원금 대상 320만 개의 소기업과 소상 공인을 더해 매출 증빙이 어려운 간이 과세자와 연 매출 10억 원 ~ 30억 원 사이의 12만 개 사업체가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내용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내용으로는 이번 2차 지급액은 100만 원으로 지급을 하며, 2차 방역 지원금은 6월 23일부터 지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2분기의 경우 영업 제한 기간이 이전보다 17일로 짧았기 때문에 이전 250만 원의 지원금에서 100만 원의 지원금으로 줄어든 모습입니다.
하지만, 기존 지급 하한액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보실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신청은 손실보상 선지급.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보실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6월 14일부터 5부제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소상공인 정책 자금 누리집 홈페이지, 기업 마당에서 확인도 가능하시며, 손실 보상 콜센터, 소싱 공인 진흥 공단 홈페이지 등 70개 지역 센터에서 신청 및 안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 이후로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이 되면,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에서 약정 방법의 안내가 문자로 전송이 되며, 약정을 완료해 보시면, 1 영업일 안에 100만 원을 지급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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