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
예전부터 TV 수신료에 관한 논란이 있었으며, 최근에는 전기 요금과 별도로 TV 수신료를 부과하는 분리 징수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제 TV 수신료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분리징수를 통해 납부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tv 수신료 분리징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7월 12일부터 tv 수신료 분리징수가 가능해졌음으로 본인 명의(실명)로 전기를 사용하고 미납 요금이 없는 분들이라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안내드리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뒤 신청까지 해보시길 바랍니다.
TV 수신요금 분리징수 해지 신청 >> |
* 현재 내가 분리징수 및 해지가 가능한지 확인해보신 뒤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tv 수신료 분리징수란?
이전에는 전기 요금에 KBS TV 수신료가 포함되어 있어서, TV를 보지 않더라도 전기 요금을 납부할 때 자연스럽게 TV 수신료도 함께 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TV를 시청하지 않는 가구도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방송 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납부 방식이 변경되어, 이제는 전기 요금과 TV 수신료가 분리된 납부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tv 수신료 분리징수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원하는 경우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신청해야 합니다.
분리징수 신청방법
tv 수신료 분리징수 방법은 주택용, 소상공인, 뿌리 기업 고객들이 전기 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하여 납부하려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 신청은 한국 전력 사이트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나 집합 상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관리 사무소를 통해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신청해야 합니다. 각 관리 사무소에 연락하여 문의하면, 관리 사무소에서 한국 전력에 대한 신청을 대신 처리해 줄 것입니다.
tv 수신료 환불 신청 가능할까?
tv 수신료 분리징수 외에도 환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티비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필요하게 TV 수신료를 납부한 분들은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 절차는 KBS 고객 센터와 한전 고객 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전 고객 센터는 최근 3개월 동안의 납부 금액을 환불해 주고, KBS 고객 센터에서는 부과된 모든 금액을 환불해 줍니다.
KBS 고객 센터로 전화하기 전에 한전 고객 번호를 확인하고 123으로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 요금 영수증의 우측 상단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전화로 문의하려면 "해지 및 환불 신청 상담" 옵션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온라인신청의 경우 안내드리는 홈페이지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TV 수신료 해지 분리징수 >> |
수신료 납부 필요여부
전기 요금과 tv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해 티비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전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방송 법에 따라 월 2,500원의 3%, 즉 70원을 가산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KBS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강제 집행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통위 측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주로 KBS가 하며, 법률 비용이 체납액보다 더 높을 경우 강제 집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니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