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반환대출 금리 자격조건 신청방법
지난 5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가계부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심사 시 차주의 소득과 부채를 보다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할 예정으로 오늘은 전세반환대출에 대해 알아볼게요.
지난달 말 기준 KB국민, 신한, 우리, NH농협 등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 잔액은 전달보다 3조1500억원 늘어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전세반환대출의 DSR과 금리, 그리고 자격조건을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먼저 아래 공식홈페이지에서 자격조회해본 뒤 결정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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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세반환자금대출이란
전세반환대출은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세입자에게 내어줄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용하는 상품입니다. 반환대출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주택담보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세입자로부터받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곳에 이미 돈을 사용하고 있거나,역전세난으로 인해 계약 시의 금액보다 현재 금액이 낮아져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부터 역전세와 깡통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도 및 금리
사용 목적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필요한 자금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전세반환대출이라도 그 가치는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실거주 목적 입주
세입자가 이사가는 날에 맞춰 실거주를 위해받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면 담보인정비율(LTV)의 85%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거래되는 부동산 가격과 비교해보면 더 많은 자금을 융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방법 대신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임차인은 최소 2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2.보증금 이내에서 활용
한도가 보증금의 70~80%까지 나오기 때문에, 목돈이 부족하신 분들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할 목적이 아니더라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거주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3.아파트론 등 신용활용
이사 날짜가 14일 이내로 촉박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빨리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주택담보비율이 낮은 경우에는 추가로 자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때는 후순위를 통해 필요한 금액을 확보해보실 수 있습니다.
전세반환대출 금리
전세반환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기준은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이 아파트인지, 빌라인지 아니면 단독주택인지와 시세나 보증금 중에서 어느 것을 활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인 연 3.5%를 기준으로 할 때, 금액의 40% 이하로 신청할 경우에는 가산금리가 적용되지 않으며, 그 이상일 경우에는 0.2%p의 금리가 추가됩니다.
따라서 60%, 70%, 80% 등의 비율에 따라 변환될 수 있으며 이를 평균적으로 환산하면 4% 후반에서 6% 초반 사이가 됩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변동과 신잔액기준 COFIX, 신규취급액기준 COFIX 등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올해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현재 수준이거나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규제완화적용방식 기존에 적용되던 총부채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여, 2019년 7월 31일까지 일시적으로 한도가 상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값이 떨어져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도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막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시행되면 향후 2년 동안은 새 집을 살 수 없게되니 전세반환대출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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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자금대출 금리비교
금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코픽스 금리 변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보험사와 상호금융권의 금리가 시중은행들의 평균치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중 은행들은 전세반환대출을 지급받는 날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2금융권에서는 신잔액기준 코픽스 등 변동주기가 긴 상품들을 취급하고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