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조회] 안녕하세요. 항상 교통 법규를 잘 지키는 분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는데요. 아무리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나도 보르게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약간의 과속을 하는 등 최근에는 더욱 강화된 교통 법규로 인해서 자동차 과태료를 납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과태료 조회 하는 방법과 함게 과태료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자동차 과태료 종류
자동차 과태료 조회를 알아보기 전 어떤 자동차 과태료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선, 속도 제한을 위반한 경우라면, 제한 속도에 따라서 3만 ~ 12만 원, 면허 정지 15점입니다. 주차 위반을 한 경우라면, 승용차 혹은 승합차로 분류가 되며, 범칙금은 최대 4만 원에서 9만 원입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 구역의 경우, 위반 시 더블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음주 운전을 한 경우라면, 음주 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형사 처벌을 받으며 최대 500만 원 ~ 2,000만 원까지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신호나 위반 등 불법 유턴, 보행자 신호등 소흘, 불법 좌회전, 물림 등이 발생하게 되면, 과태료 7만 원 ~ 14만 원, 과태료 15점 ~ 30점이 부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
자동차 과태료 조회는 네이버 검색창에 이파인을 검색한 이후 경찰청 교통 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시고 공동 인증서와 같은 인증 방법으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이 홈페이지에서 최근 무인 단속 내역, 미납 과태료, 범칙금 등 다양한 종류의 범칙금과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는데요.
로그인을 해보시면, 좌측에 단속 내역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차량이 본인 소유라면 별도로 차량 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바로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납부 방법
자동차 과태료 조회를 통해서 확인이 된 금액을 납부하는 방법은 은행이나 우체국, 경찰청 민원실, 금융 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카드 결제를 원하는 경우라면, 직접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
고지서가 집으로 발송이 된 경우에는 고지서에 가상 계좌가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송금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이미 기간이 지난 경우 위 사이트에서 가상 계좌를 받아 수납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과태료 연체시
혹시나, 우편물을 분실했거나 위치 이동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과태료가 바로 부과가 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깜빡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납부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간이 초과가 된다면, 미납 처리가 될수 있어 가삼점이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 문의 이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미납 시 60개월 동안 최대 75%, 월 1.2% 인상할 수 있으며, 차량 압류나 번호판 감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셔야 하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즉결 심판이나 형사 처벌, 면허 정지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자동차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는데요. 우리는 운전을 하다보면 다른 생각을 하거나, 혹은 네비게이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 변수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변수도 자동차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점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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