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생계지원금 자격 조건은?] 안녕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점점 안정화가 되는 듯 하지만, 여전히 그로 인한 여파가 지속이 되어 생계 곤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분들은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세한 관련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저소득층 생계지원금이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생계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대상인 차사우이 계층, 기초 생활 수급자, 한부모 가족 등 소득 수준이 비교적 낮은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재 정부 발표에 의하면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227만 가구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하며, 물가 상승률과 현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기존 5% 가량 지원 범위를 높게 설정해 더욱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받은 지원금은 선불형 혹은 카드로 7월 중 지급이 되며, 지원 대상 가구는 소득 수준과 가구수를 고려해 지자체에서 데이터를 뽑은 이후 해당 가정에 통보하게 되고 대상 가정은 지자체에서 안내하는 수령 방법에 따라서 카드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지급이 됩니다.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대상
대상으로는 의료, 생계, 주거, 교육 급여를 받는 가구 및 차사우이, 기초 생활 수급,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수준과 급여 형태가 가정 내 가구원 수로 차등 지급이 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시설에 입소해 생활 중이신 가구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금액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생계 의료 급여 대상자의 경우 1인 가구 40만 원 ~ 7인 가구 145만 원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며, 주거, 교육 차상위, 한부모 가정의 경우 1인 가구 30만 원 ~ 7인 이상 가구 109만 원입니다.
시설 입소자의 경우 1인당 20만 원이며 급여 자격별, 가구수 별로 차등 지급이 되며, 1회만 지원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어떻게 할까?
신청은 별도의 신청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닌 정부에서 소득 수준 및 가구원 수를 고려해 직접 선발 후 지자체로 통보하는 형태이기 대문에 지자체 통보를 기다려 보시면 됩니다. 읍, 면, 동 주민 센터, 행정 복지 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시설 입소자의 경우 국가 보조금을 해당 시설에 보조금 형태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상황이 어려운 분들은 이런 크고 작은 지원금이 정말 크게 다가올 수 있는데요. 별도의 신청 방법이 필요하지 않은 지원금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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