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복지포인트 경기도 청년 재직자를 위한 혜택]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경기도 청년 재직자라면 12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 청년복지포인트 1차 모집이 바로 그것인데요.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업체 및 비영리법인 기업 근무자라면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자세한 요건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청년복지포인트란?
경기도 청년 재직자를 위해 지급되는 포인트입니다. 중소 및 중견기업 재직자와 소상공인 업체 재직자, 비영리법인 재직자 10000명을 대상으로 만 18세부터 34세 사이의 청년 노동자라면 지급되는 것인데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 종사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되는 인원은 1년 동안 최대 120만원을 복지포인트 형태로 지급받게 되며, 이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사항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요건
만 18세부터 만 34세 이하의 경기도 거주자라면 신청 가능하며, 접수기준일자를 기준으로 해당 시점 이전에 경기도에 전입신고 후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이 101,350원 이하여야 가입 가능하며, 이는 월 과세급여 기준 290만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만일 4대 보험 미가입자라면 3개월 평균급여가 29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기존에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 이력이 있거나 국가근로장학생 및 휴직자, 군복무 중인 경우 등이면 청년복지포인트를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청년복지포인트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1차 모집을 통해 약 1만 명 정도의 인원에게 청년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데요. 이어서 2차 모집이 8월 중 있을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11월에도 3차 모집으로 각각 1만 명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구체적인 지원으로는 복지활동 비용으로 연간 120만원을 지급하며, 경기청년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30만원씩 4번에 걸쳐 나눠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제출 서류 및 선정기준
제출 서류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4대 보험 가입자라면 신청서와 함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근무확인서,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에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다면 이 중 일부 내역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4대보험 미가입자라면 주민등록초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에 고용임금확인서 및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통장 사본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 제출 후에는 신청자격 적격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거쳐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우선 선발됩니다. 또 이 과정에서 동점자가 나온다면 현 직장에 장기 재직하거나 경기도에 장기거주한 이들의 순서로 우선권을 준다고 하네요.
현재 6월 30일부로 1차 청년복지포인트 지급 최종 선정자 발표까지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8월에 동일하게 총 1만명에게 지급하는 2차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니 미처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다음 기회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한 안내 내용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로 문의해도 안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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