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채움공제 깔끔한 정리] 안녕하세요.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딘 청년분들은 많은 부분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 어서 빨리 돈을 모아서 내 집 마련을 하기에도 벅찬데 이리 저리 나가는 금액이 많아 목돈 마련은 꿈도 못꾼다고 합니다.
이런 청년분들을 위해서 지원한다고 하니 그래서 오늘은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 등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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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란?
중소 기업에서 장기 근속이 가능하도록 청년, 기업, 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초 가입하는 경우 가입 시기는 5년 이상이어야 하며, 기업과 근로자가 1:2 비율로 납부해 5년간 최소 2,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년간 본인이 300만 원을 넣으면 기업과 정부에서 최대 900만 원을 넣어 채워준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인 중소 기업의 재직 청년분들은 1년 근속을 49.7%, 2년 근속을 31%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이 된 청년분들은 1년 근속은 무려 80.1%, 2년 근속은 64%로 높은 비율로 나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청년분들이나 기업 입장에서 장기 근속이 많다는 것은 모두가 좋은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대상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이며, 중소 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을 대상으로 군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을 감안해 최고령은 만 39세로 한정하게 됩니다.
기업의 대표나 사업등록자와 같은 일반적인 기준 이외에 자산 형성 지원 성격을 가진 사업장인 경우, 청년 내일 채움 공제와 청년 저축 계좌, 청년 희망 적금 등 30여 개의 상품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소 기업이 가입 대상이 되고 부동산업, 주점업, 예술, 스포츠, 서비스업과 함께 휴업, 폐업 중인 기업,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급 사유로 중소 벤츠 기업 진흥공단 공제 계약을 해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인 경우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
불가피한 이유로 중도 해지해야 하는 경우라면, 귀책 대상이 중소 기업인 경우 공제 부금 및 정부 지원금은 모두 근로자가 받게 됩니다.
근로자가 귀책 대상인 경우 기여금을 기업이 수령하고 근로자 납입금 및 정부 지원금은 근로자가 수령하게 됩니다. 중도 해지 환급금의 경우 계약일 1년 이내 중도 해지인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 및 이자는 정부에 반환이 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워크넷 청년 공제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해 보실 수 있으며, 신청은 기업이 먼저 신청 이후 청년이 이어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자격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도 신청시 주의 사항이 존재하는데요.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고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6개월 이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가입이 안되서조건 대상자에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자격 심사 소요 기간이 10일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해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