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정리본] 안녕하세요.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하면서 시간이 지나 정년이 가까워지고 퇴직을 앞두고 있는 경우라면, 지금까지의 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노후를 위한 다양한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이란 무엇이며,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 국민 연금에 10년 이상 납입자가 특정 나이가 되면 국가에서 사망 시까지 매월 25일에 지급하는 국민 노령 연금을 의미하는데요. 국민 연금은 일종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 보장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 공무원, 군인 등 특수직 종사자들은 국민 연금이 시작되기 이전 공무원 연금 제도 등으로 이미 보호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가 되는 국가 차원의 공적 연금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민 연금은 기본적으로 소득 활동이 있는 경우 회사와 개인이 국민 연금을 급여의 4.5%씩 납부해 모아두는 것으로, 상박 하후의 원칙에 의해서 소액 납부자를 더욱 우대하는 제도입니다.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혹은 장애를 입어 소득 활동이 중단이 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해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 보장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수급 나이가 나이를 기준으로 조금은 상이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데요. 또한, 연금 납부 기한 10년 이상 이어야 하며, 60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지만, 조기 노령 연금 수령으로 55세 이후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조기로 받는 경우에는 기존에 받는 연금보다 조금 적게 받는데요.
1952년 이전 출생자 60세부터 수령, 1953년 ~ 56년생 61세부터 수령, 1957년 ~ 60년생 62세부터 수령, 1961년 ~ 64년생 63세부터 수령, 1965년 ~ 68년생 64세부터 수령, 1969년~ 68년생 64세부터 수령, 1969년 이후 출생자 65세부터 수령가능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방법
국민연금 수령 방법으로는 전국에 있는 국민 연금 공단에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 연금을 수령할 자격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신분증과 청구서, 가족 관계 증명서, 통장 계좌 등이 필요하며, 방문전 국민 연금 공단 콜 센터를 통해서 확인 이후 방문해 보시고, 국민 연금 수령 신청은 온라인, 팩스, 우편 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이후 5년 이내에 수령을 신청해야 하며, 기간 내 수령 신청을 하는 경우 수령 자격에서 제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나이 확인 이후 본인이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잘 체크해 보시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 방법
본인이 국민 연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고 있는데 향후 본인이 받게 될 연금이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본인이 향후 얼마의 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 대략적으로 알아야 노후 계획을 세우고 어느 정도 가산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 방법은 중앙 노후 준비 지원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노령 연금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고령화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국민 연금은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민 연금 추납 등을 통해서 연금액을 더욱 늘려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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