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경비처리 절세 하는법] 안녕하세요.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세금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세금은 국민이라면 당연히 납부해야 할 것이지만, 불필요한 금액까지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이 바로, 개인사업자 경비처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사업자 경비처리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개인사업자 경비처리란?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매입, 매출 내역 등 증빙 자료를 관리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증빙 자료를 통해서 개인사업자 경비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모든 증빙 자료가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정해진 자료만 증빙 자료로 인정이 되며, 개인사업자 경비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적격 증빙 자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급여 및 퇴직금
개인사업자 경비처리로 가장 먼저, 급여나 퇴직금은 사업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로서 인정이 되는데요. 하지만,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 본인의 급여는 경비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상용 근로자의 경우 매월 급여를 지급한 다음 달 10일, 인건비 신고, 일용직의 경우 매달 10일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 매달 15일까지 근로 내용 확인 신고서를 근로 복지 공단에 제출 단, 일당이 15만 원이 넘는 경우에만 세금 납부를 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지급 방식에 따라서 비용 처리에 차이가 있는데 우선, 퇴직 연금에 가입한 뒤 비용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퇴직 연금이 필요한 이유는 퇴직금을 퇴직 일시금 지급으로 진행하는 경우 실제 퇴직금 혹은 퇴직 급여 충당금 적립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며, 실제 퇴직금 지급 시 100% 비용 처리가 되지만,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실제로 퇴직할 때까지 비용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퇴직 연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을 하지 않더라도 연금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해당 사업 연도의 비용으로서 인정이 됩니다.
공과금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나 통신, 수도 등에 대한 공과금은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개인사업자 경비처리를 무난하게 받을 수 있으며, 실제 업무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무 용품이나 소모품까지만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차량 리스, 유지비
혹시나, 직원이 본인의 개인 차량을 업무차 사용하는 경우라면, 유지하기 위한 금액을 지원하고 이를 경비로 처리하는 방법이 존재하는데 모든 차량이 아닌 경차와 9인 이상의 차량, 봉고 등 특정 유형만 용인이 된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차량 연료의 종류가 휘발유, 경유 혹은 LPG인지 여부가 매입 세액 공제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해당 연료를 매입 세액 공제가 가능한 사업용 차량에 사용했는지 여부도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 우리 사조 조합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등 다양한 기부금 또한, 개인사업자 경비처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개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 명의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사업을 위한 지출을 한 경우라면, 개인사업자 경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자세하게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통해서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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