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지원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요

자동차 채권 환급 조회 2022. 7. 13. 13:57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요지난 시간동안 각종 경제적 불황으로 인해 취업이 정말 힘드셨죠? 오늘은 취업이 힘든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을 쓰고자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 취업이 힘든 젊은층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요. 이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에 근거를 두고 시작되었습니다. 최초 시행일은 2022년 1월1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총 지원 인원수는 14만명인데 이 인원이 조기에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 연평균 고용보험 피 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1명을 채용하여야 하며 또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게 인당 매월 80만 원, 최대 960만 원(년)을 지원합니다. 

 

목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지원 대상 (기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제외 대상 기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지원대상 (청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제외 대상 (청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지원 요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절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지원 대상 (기업)

기업의 경우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년동안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부 업종은 이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지식서비스산업이나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문화콘텐츠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청년창업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안에 해당되어도 참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제외 대상 기업

다음과 같은 업종의 기업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소비향락업, 근로자 파견업도 제외가 되고 또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으로 인해 명단 공표 중인 기업은 참여가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인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하는 업종입니다. 다음 무도유흥 주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이나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지막으로 무도장 운영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지원대상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이어야 하며 만 15세에서 34세 이하 취업 애로 청년이 대상이 됩니다. 또 고졸 이하 학력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그리고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보호종료아동,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또 마지막 학교를 졸업한 이후 채용이 되기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이 되는 청년은 실업 기간이 총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제외 대상 (청년)

다음에 해당하는 청년은 제외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부처에서 다른 인건비 차임을 지원받는 청년 그리고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또 채용일을 기준으로 하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중인자는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기타 근로계약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이 어려운데 특정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또 이전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업무를 대리할 경우가 해당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제외 대상 (청년)

다음에 해당하는 청년은 제외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부처에서 다른 인건비 차임을 지원받는 청년 그리고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또 채용일을 기준으로 하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중인자는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기타 근로계약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이 어려운데 특정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또 이전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업무를 대리할 경우가 해당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지원 요건

근로조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함.

계약직으로 채용 시에는 채용이 된 후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

채용 요건

2022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만 15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한 후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지원 내용

신규 채용을 진행한 청년 1인당 매월 최대 80만 원의 지원과 1년동안 최대 960만 원을 지원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절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고 있는 운영 기관에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푸드 아이티 먹는 즐거운 포잇

국가 정책 정보 뉴스카우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청년 소상공인 정책 더알다

대출이자계산기 계산기모음넷

금융 정책 정보 비즈알쓴

아이폰 아이패드 사전예약

아이폰15 출시일 엔엔뉴스

자동차 이슈 정보 오디너리카

아이폰 14 사전예약

아이패드 프로 6세대 사전예약

에어팟프로 2세대 사전예약

맥북 아이맥 사전예약

애플워치 SE2 사전예약

\

포장이사 보관이사 반포장이사 원룸이사 비용- 이사정보닷컴

"웨딩박람회 일정 스드메 견적 웨딩플랜닷컴 " 서민안심전환대출 ㅣ정부지원대출ㅣ채무통합대환대출 2024 웨딩박람회 일정 전주 웨딩박람회 일정 부산 웨딩박람회 일정 캠핑장예약 공공서비스예약 골프장 예약 병원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