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안녕하세요, 오늘은 문화누리카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공익사업인 '문화누리카드'는 문화격차 완화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해드리는 카드입니다.
해당 카드는 문화예술, 체육활동, 국내여행 등에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문화누리카드 사용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문화누리카드 사용처는 반드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있는 곳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처 중 카드 결제를 할 수 없는 곳에서는 현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니 이를 참고해주셔야 합니다.
문화로는 도서, 음악, 영화, 공연, 전시, TV, 공예, 사진관, 문화체험/문화센터 등에서 사용하실 수 있으며 관광으로는 교통수단, 여행사, 관광명소, 온천, 체험관광, 테마파크, 숙박시설 등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체육의 경우 스포츠관람,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등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데 이 세가지 영역 모두 온라인&오프라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지원 금액
해당 카드의 지원 금액은 발급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으며, 1인당 연간 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연, 영화, 전시관람 및 국내여행, 프로스포츠 관람 등등 문화누리카드 사용처로 등록된 곳이라면 어디에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신청 방법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누리집을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신다면 주카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발급자격 검증 및 상세정보 등록 절차를 거쳐 직접 현장에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경우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나 어플로 접속을 하여 발급자격 검증, 본인인증, 상세정보 등록을 한 후 15일 정도가 지난 후 등기우편으로 카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카드 수령 이후에는 문화누리카드 사용처에서 자유롭게 지원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발급 대상자
그렇다면 문화누리카드는 어떠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차상위계층으로는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이동수당 수급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 저소득한부모가족,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교육급여 수급자 외 나머지 가구원이 포함됩니다. 다만 문화누리카드는 201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즉 6세 이상에 한하여 지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문화누리카드 사용처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를 말씀해드렸습니다. 지원금이 그리 큰 편은 아니지만 문화생활을 하실 때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은 발급받아 사용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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