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5월에 진행하는 종합 소득세가 끝나게 되면, 보수 총액 신고를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개인 사업자분들이 보수 총액을 신고해야 하지만, 깜빡하거나 잘 몰라서 국민 연금 공단에서 독촉 전화가 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놀란 경험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방법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란?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란 사업장 가입자 및 사업장 임의 지속 가입자에 대해서 당해 년도 7월부터 다음 년도 6월까지 적용할 기준 소득 월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가입자별 전년도의 소득 총액을 공단에 신고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과거 연도의 소득을 기반으로 1년간 국민 연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을 신고하여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게 되는 소득 총액은 전년도 1개월 이상 근로한 사업장 가입자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에서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 총액을 의미하는데요. 연도 중간에 입사한 경우에는 현 사업장에서 근무 기간 동안 받은 소득 총액을 의미하며, 개인 사업자 사업장 사용자는 사업 소득 금액을 신고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 소득 원천 징수 영수 증상 현 근무처 소득액을 신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방법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방법은 서류를 작성해 직접 방문을 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하는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요즘에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까지 다양한 형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면 신고의 경우 전년도 중 당해 사업장에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 총액과 근무 월수를 소득 총액 신고서에 기재, 날인해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고의 경우 신고 대상 100인 이하 사업장은 4대 사회 보험 포털 사이트로 신청이 가능하며, 모바일 신고의 경우 내 곁에 국민 연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이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혹시나, 국세청에 근로 소득 지급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국민 연금 공단에서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방법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라면, 기준 소득 월액 정기 결정 통지서를 확인한 이후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정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대상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방법과 함께 대상도 알아보면 좋은데요. 국민 연금 공단에서는 전년도 국세청 근로 소득 과세 자료를 연계해 사업장 가입자의 기준 소득 월액을 결정하고 있으나, 사업장의 소득 총액 신고에 의해서 기준 소득 월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존재합니다.
유형1 ~ 유형5까지 다양한데요. 유형1은 개인 사업장 사용자, 유형2는 근로 소득 자료 미보유자 및 상이자, 유형3은 종전 소득 대비 30% 이상 상향자, 유형4는 종전 소득 대비 30% 이상 하향자, 유형5는 휴직 일수 상이자로 유형3 ~ 유형5는 필요시 소득 관련 증빙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이후 변경 사항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방법을 통해서 신고 이후 변경이 되는 사항으로는 소득 총액 신고 내용에 따라서 기준 소득 월액이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금 보험료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기준 소득 월액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월액이 변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7월을 기준으로 예상 연금액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6월에 기준 소득 월액이 결정이 되며, 7월부터 이에 따라서 국민 연금 보험료가 부과가 되는데요.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가산세 등은 없고 가입자별 전년도 기준 소득 월액의 전체 변동율을 적용해 인상해 적용하게 된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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