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손실보상금 마지막 기회!] 안녕하세요. 최근 정부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양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코로나 손실보상금 보정률 상향 소식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보정률 상향으로 많은 소상 공인분들에게 온전한 손실 보상을 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손실보상금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코로나 손실보상금이란?
코로나 손실보상금이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국가에서 지정한 방역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신 소상 공인분들에게 피해 금액을 보상해 주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물론, 모든 피해 금액을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며, 최소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 있으며, 반드시 방역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 소상공인분들만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손실보상금 대상
코로나 손실보상금을 받기 위한 대상으로는 집합 금지, 영업 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했으며,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 기업법상 소기업이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으로 집합 금지 및 영업 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 제한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집합 금지 및 영업 시간 제한에 해당하는 시설은 유흥 시설, 식당, 카페, 노래 연습장, 목욕장, 실내 체육 시설, 영화관, 공연장, 멀티방, 카지노, PC방, 상점, 마트, 백화점, 입점 사업체,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직접 판매 홍보관, 오락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이 존재합니다.
시설 인원 제한의 경우 식당, 카페, 영화관, 공연장, 멀티방, PC방, 경마장,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실내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직접 판매 홍보관, 오락실, 놀이 공원, 워터 파크,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미용 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 실외 체육 시설, 키즈 카페, 전시회, 박람회, 국제 회의, 학술 행사, 숙박 시설 등이 존재합니다.
코로나 손실보상금액
코로나 손실보상금액의 경우 피해 크기와 매출 규모에 따라서 전부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2차 추경안을 통해서 손실 보상 보상금의 산정 방식, 보정률의 경우 90%인 반면, 이번 손실 보상금의 보정률의 경우 100%입니다.
또한, 하한액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승하게 되면서 최소 100만 원을 수급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일 평균 손실액 x 30일 x 100%로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손실보상금 신청
코로나 손실보상금 신청의 경우 2022년 6월 30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지급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 보상.kr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시, 군, 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이 마지막 코로나 지원금이 될 수 있는 만큼 잘 준비해서 받아보시면, 그동안 힘든 시간을 보상 받을 수 있는 작은 힘이라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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