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올해 5월 말일부터 소상 공인분들을 위한 손실 보전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 30일부터는 신청이 가능해 많은 소상 공인분들이 바쁘게 알아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기서 손실 보전금과 손실 보상금에 대한 차이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손실보상금 관련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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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 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 공인, 소 기업의 피해 회복 및 방역 지원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손실 보전금과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손실 보상금은 방역 조치로 인한 피해 규모에 맞춰서 지급을 하는 것과 다르게 손실 보저금은 일회성 지급입니다. 또한, 손실 보상금은 계산식에 따라서 별도로 지급이 되며, 손실 보전금은 영업 제한 및 집합 금지 등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이 된 소상 공인분들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1일 기간 동안 집합 금지, 영업 시간 및 인원 제한 조치 등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를 이행한 업체 중, 손실이 발생한 중소 기업 및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이번 2022년 1분기부터는 소상 공인, 소 기업과 동일한 방역 조치를 이행하고 손실이 발생한 중소 기업도 보상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지만, 소상 공인분들보다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소 기업에 손실 보상금이 편중이 되지 않도록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기업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
보상금액은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신속 보상 대상자로 선정이 된 분들은 국세청 및 지자체 등의 행정 자료로 이미 손실 보상금이 결정이 되어 손실 보상금 신청시 자동으로 지급액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 손실 보상금 지급액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확인 보상을 통해서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신청은 신속 보상 중 금액이 확정이 된 사업체는 6월 30일부터 소상 공인 손실 보상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어렵지 않게 신청이 가능한데요.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신속 보상 대상 사업체는 2020년 개업한 사업체는 7월 이내에 신속 보상 개시 예정이며, 지난 분기 보상금 정산 진행 중인 사업체는 정산 확정 이후 신속 보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이라면, 시, 군, 구청에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신청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6월 30일부터 첫 10일간 사업자 등록 번호 끝 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소상 공인 손실 보상금 대상 사업체에 안내 문자가 발송이 되며, 신청만 원활하게 되면, 빠르게 지급 처리가 되며, 확실히, 큰 힘이 될 수 있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신청해 보시길 바라며, 더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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