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힘들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에 자영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 방역지원금, 손실 보전금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서 크고 작은 도움을 받고 계시는 상황이지만, 택시 운행을 하고 계시는 분들과 같은 또 다른 자영업에 해당하시는 법인택시 기사분들의 경우 제대로 된 방역지원금에 대한 소식이 없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택시 기사분들께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셨을 것 같은데 이번 정부에서 법인택시 기사분들을 대상으로 한 방역지원금을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얼마의 지원금이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방역지원금이란?
이 제도는 이번 코로나 시기에 힘들었던 법인택시 기사분들을 위해 17개의 광역 자치 단체를 통해서 총 예산 2,300억 원의 규모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법인택시 소속 운전 기사분들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 제도로서 다양한 직군에 계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보이는 지원금이기도 합니다.
방역지원금 대상
당연히 방역지원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고 계셔야 하는데요.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피해를 겪은 법인택시 소속 운전 기사로 2022년 4월 1일 이전 입사해 6월 3일까지 지속적인 근무를 하고 계시는 기사님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원금입니다.
이 기간 중에서 재계약 혹은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하게 된 경우에도 근속 요건 충족이 된 것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소득 매출 감소 요건의 경우 기존 5차 방역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이 된 법인, 개인의 경우 별도 확인 없이 소득 감소 요건이 인정이 되어 지급이 될 수 있지만, 신규 법인 운전 기사분들의 경우 5차 지원에 준하는 기준이 확인이 되어야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법인택시 방역지원금의 경우 아직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래 글을 통해서 자세하게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방역지원금 신청
법인택시 방역지원금의 신청 기간의 경우 2022년 6월 3일 기준으로 예산 소진이 되는 시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예산이 소진이 되는 경우 지급이 어렵기 때문에 빠르게 파악해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으로는 매출 감소가 확인이 된 법인택시 소속 운전 기사분들께서 6월 14일까지 소속이 된 회사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이를 취합해서 자치 단체에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법인 매출액이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 기사분들의 경우 신청 기간안에 자치 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 참고해 보시길 바라며, 이때 전년도 대비 매출이 감소했다는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른지원금은?
법인택시 방역지원금 외에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방역지원금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양한 직군에 계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직군에 지원금이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대로 관심을 갖고 파악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 잘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취약하신 분들의 경우 너무 많은 지원금 제도로 혼동이 오게 되어 지원금을 잘못 신청하게 되어 받지 못하게 되거나 혹은, 아예 이런 지원금이 있었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해 신청도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글을 통해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지원금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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