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성실하게 근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지만, 비교적 소득이 낮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근로 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시기가 오면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어떻게 되면, 어떤 지원 내용, 지원 자격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라는 것은 매년 5월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게 부부 합산 전년도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정해진 산정표에 따라서 계산이 되어 차등 지급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최소 1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신청 가격이나 신청 조건이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조건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라면, 반드시 이용해 보시는 것이 좋은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해당이 되며, 자구원, 소득, 재산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는데요.
가구원은 단독 가구의 경우 배우자와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이며, 가족 없이 혼자 살아가면서 일을 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결혼을 하여 배우자나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지만,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300만 원 이상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의 경우 연봉 2,200만 원 미만 단독 가구의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지급이 가능하며, 연봉 3,200만 원 미만의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 원까지, 연봉 3,800만 원 미만의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보통 정기 지급은 9월 말까지 지급이 되지만, 올해에는 8월 말에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서와 첨부 서류들을 모두 검토해서 지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급액 결정 히우 지급이 되기까지 최대 3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빠르게 신청할 수록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기한 이후 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신청 이후 최대 4개월 이내 지급일이 결정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은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라면, 개별 인증 번호가 있으며, 그를 통해서 ARS 1544 - 9944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국세청이 등록이 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시 개별 인증 번호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 1566 - 3636에 신청 대행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개별 인증 번호가 없는 분들이라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도 가능하며, 국세청 홈페이지가 어려운 분들은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서면 신청을 하거나 우편 접수로도 가능합니다.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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