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신청 대상은?] 안녕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정부 지침대로 코로나 19 방역 조치로 인해서 집합 금지, 영업 시간 제한 등을 조치 받고 충실히 이행하신 분들이라면, 정부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벌써 1분기부터 4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지원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소상 공인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관련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중소 기업부에서 2월 23일 9차 손실 보상 심의 위원회를 개최해 코로나 19 방역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소기업, 소상 공인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신청 대상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해 보셔야 하며, 물론, 그냥 모든 소상 공인, 소기업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아닙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대상은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 시간 등의 정부 방역 조치에 따라서 발생한 손실 규모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상 대상으로는 2021년 4분기에 집합 금지, 영업 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 기업 기본법 상의 소기업인에게 지급을 하게 되며, 3분기보다 더욱 넓어진 범위로 보상 대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직전 분기에 집합 금지와 영업 시간 제한 조치를 한 시설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 대상에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산정 방식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산정 방식은 지난 2021년 3분기와 같은 방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뤄지고 있으며, 2019년 등 월 대비 2021년 등 월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 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합니다. 이번 보상의 특징은 보정률과 하한액을 상향하는 등 보상금 산식도 소상 공인에게 유리하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세 자료가 불충분한 소상 공인에 대해 평균 값을 적극 활용하여 적용한다고 합니다. 2020년 개업자의 경우 2020년 종합 소득세 신고 자료와 2019년 업종 평균치 중에서 유리한 수치를 적용해 비교 대상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신청은 소상 공인 손실 보상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전 손실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선 지급받은 소상 공인분들은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에서 500만 원을 차감한 이후 차액을 지급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가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제 이후 남은 선 지급 금액을 2022년 1분기 손실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질 때 추가적으로 공제가 된다고 하며, 이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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