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절약하기] 안녕하세요. 최근 정부에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재난 지원금을 건강 보험료 기준으로 국민의 소득을 정한다는 지침을 내렸는데요. 건강 보험료의 경우 월급을 기준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빠르게 국민의 소득을 측정하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것인데요.
그 외에도 개인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건강 보험료가 높게 책정이 되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오늘은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은 무엇이며,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건강보험료란?
건강보험료는 부담이 되는 진료비로 생게 유지가 힘들어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이 월별 보험료를 납부하고 추후 병원 진료 시 보험 급여로 보장 하기 위한 사회 보장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흔히 말하는 보험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으며, 과거에는 의료 보험이라고 불리고 있었지만, 현재는 건강 보험이라는 로 불리고 있습니다. 국내 거주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납부 의무를 갖고 있으며, 부양자는 피부양자의 건강 보험료를 합산해 달마다 납부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 또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의 경우 근로자 채용에 따라서 지역 가입자 혹은 직장 가입자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개인 사업자가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고용이 된 근로자와 사업주는 모두 직장 가입자가 되며,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과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해 보험료가 계산이 되어 지역 가입자보다 보험료가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직원이 없는 사업주는 건강 보험 지역 가입자로 소득, 재산 가액에 맞는 점수를 구한 뒤 점수당 금액을 곱하고 경감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 근로 소득 등과 같은 소득 및 주택, 건축물, 토지, 항공기, 선박 등의 재산에 따라서 보험료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직장 가입자보다 보험료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절약 방법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를 절약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한데요. 우선, 직장을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가 되면, 지역 가입자 본인은 피부양자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이 자녀의 피부양자가 되더라도 자녀의 건강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데요.
하지만, 소득과 재산 기준 및 가족 구서우언에 대한 조건이 존재하는데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경우는 배당, 이자, 사업, 연금, 기타 소득 등의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연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 소득이 있으면서 사업 소득 금액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사업 등록이 없으면서 사업 소득 금액이 연 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또한, 건강 보험료 산정에는 토지, 주택, 자동차 등은 포함이 되지만, 금융 자산은 건강 보험료 산정에 포함이 되지 않는데요. 금융 자산이 많다면, 개인 연금 저축, 퇴직 연금 등 절세 금융 상품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높이는 것도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체납시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는 경우라면, 현재 국민 건강 보험법 제 53조와 시행령 제 26조에 따르면, 건강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게 되는 경우 국민 건강 보험 공단이 체납자를 상대로 보험 혜택을 차단하는 급여 제한을 할 수 있으며, 그 외 금융 거래 활동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는데요. 현실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만,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닐시 막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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