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확인 내용] 안녕하세요. 최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존에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금인 생활 지원금, 유급 휴가비, 재택 치료비 등을 축소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는 매주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원금이 절실하신 분들이라면, 좋지 않은 소식으로 들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관련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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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PCR 검사 혹은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로 분류가 되는 경우 7일간의 격리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격리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손실을 감안해 정부는 자가 격리 지원금을 통해서 경제적 손실에 대한 피해 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동거 가족 중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게 되면, 동거 가족의 수만큼 지원금이 나오고 있었지만, 개편이 된 이후 실제 확진자 수 만큼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으로는 코로나 확진이 되었지만, 재택 치료를 받는 분들의 밀접 적촉자는 지난 3월 1일부터 백신 예방 접종 여부와는 관계 없이 수동 감시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확진자 동거인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의 검사일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를 1회 시행, 6일 ~ 7일차에는 신속 항원 검사 1회 권고이며, 코로나 확진자의 양성 통보 문자 안내를 통해서 확진자 및 동거인에 대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 내용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 내용으로는 확진자 입원 및 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 지원비 및 유급 휴가 비용에 대한 지원 기준을 개편했는데요. 7인 이상 가족 추가금이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 지원금 재원은 유급 휴가 비용, 생활 지원비로 구성이 되는데요.
변경이 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실제 확진자 및 격리자만 지급이 되며, 이번 변경 안에서의 포인트는 전체 가구원수 기준, 실제 확진 및 격리자수 기준으로 변경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종전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을 하던 내용을 실제 입원 격리자수에 따라서 산정, 지원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은 자가 격리 해제일 이후 3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 하며, 현재 대기자가 많이 밀려 있어 지급이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가 격리 지원금 신청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인 격리 통지서는 보건소에서 발급해주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으로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번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 개편이 된 이유는 산정에 따른 행정 부담이 줄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지원 제외 대상도 입원, 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이 되어 다른 가족으로 인해서 가구 전체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관련 더욱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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