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총정리] 안녕하세요. 직장에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본인이 챙길 수 있는 다양한 금액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다양한 지원금도 존재하지만, 혹시나, 회사에 의해서 해고가 되거나 자진 퇴사한 경우라도 예외 사항이 인정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아보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관련 내용에 대해서 총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 보험 근로자가 실직,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일정 급여를 지급해 실업에 따른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업 위로금이나 고용 보험료 등의 대가로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업이라는 보험 사고 발생시 근로 불가능 기간 동안 본인 스스로 적극적으로 재취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판단한 뒤 실업급여를 지급하는데요.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 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 여전히 정해진 급여 일수가 있더라도 더 받을 수 없으며,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 재 취업을 하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우선, 이직일 전 18개월의 피보험 단위 기간은 총 180일 이상으로 근무를 할 의도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며,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구직 급여의 경우 실업의 의미에 맞는 비자발적 이직을 인정하게 되지만, 자발적 이직도 퇴사 전 이직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노용주의 사정으로 더 이상 일하기 어려운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혹시나, 개인 사정으로 자진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스스로 퇴사를 했더라도 회피 노력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이 된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 되는 경우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소정 급여 일수로 가입 기간 1년 미만의 경우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경우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경우 180일, 5년 이상의 경우 10년 미만은 210일, 10년 이상은 240일로 계산합니다.
퇴직 전 평균 임근의 60% x 소정 급여 일수로 계산해 보시면 되며, 2022년 기준으로 최대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의 경우 60,120원으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이후에 고용 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실 신고를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 퇴사 이후 15일 안에 상실 신고가 완료가 되어야 하며, 상실 신고가 완료가 되는 경우 실업 금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이후 2주 후 취업 센터 첫 교육에는 구직 급여 7일 분이 지급이 되며, 4주마다 구직 신청 및 연수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면, 총 28일의 구직 급여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취업을 위한 구직 활동 등 실업 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실업 인정 대상 기간 내에 반드시 재취업 활동을 해주시고 고용 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만 실업급여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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