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6개월 관련 내용 정리] 안녕하세요.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여성분들의 사회 진출에 출산, 육아가 걸림돌이 된다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정부에서도 이런 점을 파악해 이번 육아휴직 1년 6개월 관련 내용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점점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육아휴직 1년 6개월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육아 휴직이란?
육아 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신청 및 사용하는 휴직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근로를 지원하면서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숙련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육아 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는 통상 임금의 100분의 80의 급여를 지급 받게 되며, 사후 지급금으로 100분의 25의 급여는 육아 휴직 종료 이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한 경우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육아휴직 1년 6개월 소식은 새로운 정부에 들어서 나온 정책인데요. 저출산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며, 기존 육아 휴직 1년에서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도 연내 신태 조사 및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주체적인 확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초등학교 돌봄 교실은 현재 오후 7시에서 오후 8시까지 운영 시간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신청
육아휴직 1년 6개월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후, 종료일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하는데 금액의 경우 상한액 월 150만 ~ 하한액 월 70만 원 사이에서 월 통상 임금의 80%를 육아 휴직 급여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액 중에서 75%는 매월 지급, 25%는 육아 휴직 사후 지급금으로 동일 사업장으로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에 일시불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휴직 기간은 실제 근로 기간에 산정이 되기 때문에 추후 퇴직금 정산 시에 기간이 포함이 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며, 휴직 기간 중 소정 근로 시간은 15시간 이내, 월 소득은 150만 원 이내로는 추가적인 소득 활동이 가능합니다.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게 되는 수익이 존재하다면, 육아 휴직 급여 지급분에 대해서 환수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거부 시
혹시나, 근무지에서 육아 휴직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 노동부에 민원 제기를 할 수 있는데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 휴직과 관련이 된 사유로 해고 혹은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라면, 벌금 혹은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육아 휴직 급여 지급액에 대한 부담이 없는 만큼 거부하는 일 없이 편안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제도가 빠르게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개편과 함께 배우자의 출산 휴가 기간도 현재의 10일보다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용은 앞으로 더 나오겠지만, 정말 좋은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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