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직장에 잘 다니다가 어쩔 수 없이 실직하게 된 경우 다시 생활하기 위해서 언제 다시 취직할지,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할지 걱정이 몰려올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정부에서는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실업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구직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바로, 실업급여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는 무엇이며,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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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 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에 도움을 드리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 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이라는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의 경우 기본적으로 꾸준한 구직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구직 급여라고 불리기도 하며, 실업급여 조건은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이직 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하며,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입니다.
그 외에도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 자격을 부여하고 실업 급여는 비자발적 실직자에게 수급 자격을 인정하는 것,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재취업을 위해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꾸준한 구직 활동이 필요하고 실직 후 1년 이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로 지급 받는 금액은 퇴직을 하기 전 3개월간 월급을 모두 더해 평균을 낸 다음 평균 임금 60% x 소정 급여 일수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산을 하는 경우 하한액은 최저 임금법상 시간급 최저 임금 80 x 1일 소정 근로 시간 8시간 상한액 사이에서 금액이 측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습 기간
실업급여 수습 기간은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지급을 받을 소정 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 급여 수급 기간인 퇴직 이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이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 센터에 방문해서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보험 가입 기간 등에 따라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이 된다고 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이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신청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직 신청을 해보신 뒤 고용 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 자격 신청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수급 자격 인청 신청해서 자격이 인증이 되면서, 구직 급여를 신청해 보시면 됩니다.
확인해 보신 뒤 온라인 교육 이수 이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 센터에 개인 신분증을 지참해서 방문해 보시면, 서류 작성과 함께 실업급여를 신청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퇴사일 기준 나이를 기준으로 삼아서 고용 보험 가입자의 나이와 기간에 따라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실업 급여 수급 기간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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